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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해제 신청 대행

중대재해발생시 작업중지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 범위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까지 하는 부분 작업중지와 안전보건시설이 극히 불량하여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면 작업중지 명령
• 작업중지 절차 및 방법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
• 작업중지명령서(별첨 1서식)는 작업자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되, 작업중지 범위가 넓은 경우 명령서를 여러 곳에 부착
작업중지해제 절차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 」 제 55조제3항)
•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안전․보건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 사고 원인(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방법과 해제 절차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업중지해제 등이 있다.
•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 조치를 한 다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와 해당 작업근로자 의견을 청ㅎ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
• 해제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작업 근로자와 면담하고, 실제 안전․보건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 심의위원회에 사업주가 참석하여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설명하는 등 심의위원회에서 작업중지 해제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한다.
업무 용역 수행 내용
1. 작업중지 해제관련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재해현장에 출장 조사와 작업 근로자 면담 의견 청취 병행
2. 작업중지 해제 요청 등 안전․보건 개선 조치 및 향후 잔여공사 계획서 작성 수립
3. 중대재해 조사 법정 안전 관련 서식 및 교육 등 자료 지원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및 집행 등 지도
5.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 지도
6. 기술자료(포스터, OPS등) 배포 및 안전교육 지원
7. 법규의 신설, 변경사항을 지도•조언
업무 용역 계약시 준비서류
1. 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명령서, 시정지시서 등 사본
2.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사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발주자, 도급인)
4. 발주자 연락처[전화번호,e메일]/ 미 이행시보고서 통보용
5. 도급인 현장대리인 성명,연락처, e-mail 및 본사 연락처 및 e-mail, 도급인 면허번호
기관평가 등급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평가 등급(‘24년) : S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