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SITEMAP
FAVORITE
ADMIN
회사소개
대표 인사말
회사 연혁
조직도
장비보유현황
오시는 길
사업분야
법령정보
자료실
안전정보
사진자료
고객센터
갤러리
질의 응답
견적문의
사업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중처법 대응)
위험성평가 교육 및 컨설팅
안전보건개선대책 수립
공공기관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컨설팅
작업중지해제 신청 대행
안전보건수준평가서,안전관리능력평가서
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해체계획서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대장(기본,설계,공사) 및 이행점검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건설현장 안전컨설팅
공사장 주변현황조사(피해소송대응)
건설공사 안전점검 (건진법)
건축물 정기점검(건축물관리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시설물안전법)
교육시설안전성평가(교육시설법)
고객상담센터
02-2299-1996~7
Fax : 02-2299-0905
E-mail : safety5299@naver.com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법적근거
철도안전법 제45제1항(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철도안전법시행령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공사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행위신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건축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심사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수집거부
한국종합안전 주식회사 | 서울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45, 6층 603호(구의동, 성진프라자) | 대표 : 장정규 | 개인정보관리 : 장정규
사업자등록번호 : 206-81-53007 | 대표번호 : 02-2299-1996~7 | 팩스 : 02-2299-0905 | 대표메일 : safety5299@naver.com
Copyright (c) 2018 한국종합안전(주).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와이즈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