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 |
정밀안전점검 |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기구에 의한 점검 |
긴급안전점검 | 1. 관리주체, 행정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 2. 목적에 따라 손상점검 및 특별 점검으로 구분 3. 재해나 사고에 의한 구조적 손상을 평가하는 비계획적인 점검 4. 기초침하,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하중제한 중인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점검 |
정밀안전진단 | 완공후10년 경과된 1종(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 제외) |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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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건축물 외 시설물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 1회 이상 | 3년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B · C등급 | 3년 1회 이상 | 2년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D · E등급 | 1년에 3회 이상 | 2년 1회 이상 | 1년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