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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 제외)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 역사, 집배송시설 제외)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
1. 공단 심사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하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