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축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