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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주변현황조사(피해소송대응)

목적
공사장 주변 현황조사
공사실시에 따른 인접 건축물의 손상 및 하자 정도를 조사·기록하고 공사진행에 따른 피해영향 유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공사중단 및 소송 등에 상호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공사진행을 원할케 함.
공사장 주변 현황조사 대상현장
1)  도심지 굴착공사
2)  진동 및 소음발생이 유발되는 발파 및 해체공사
3)  인접건축물이 굴착영향범위에 포함되는 공사
4)  지하철주변 30m 이내 굴착공사
5)  관활청의 요구에 따른 공사
6)  기타 공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공사
시행방법
1) 사전조사(공사전)
    ① 객관적 자료확보 및 주변민원 및 상호분쟁 방지 목적
    ② 균열 현황을 도면으로 작성
    ③ 주요 균열 및 결함에 대하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④ 균열 측정계 및 건물경사계 계측기 설치 후 초기치 설정
2) 사중조사(공사중)
    ① 사전조사시 균열 및 결함의 진행성 조사
    ② 계측기 범위 측정
3) 사후조사(공사후)
    ① 최종 균열상태 조사(공사전의 현황 비교 검토)
    ② 계측기 최종 점검
4) 피해진단/정밀조사(피해발생시)
    ① 공사진행 이력 및 주변조건 확인 검토
       ∘ 공사현장 철거공사 및 터파기 이력
       ∘ 사용한 굴착장비 및 시공법(가설공법)
       ∘ 굴착공사에 따른 토사 및 지하수 유출 가능성
       ∘ 공사현장과 피해 부지내 각 구조 물간 이격거리
    ② 토압에 의한 굴착 영향성 검토
    ③ 균열 및 결함상태 정밀조사
    ④ 굴착에 따른 구조물 변위 및 변형 조사
    ⑤ 문제점 발생시 적정 보수/보강 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