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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기점검(건축물관리법)

목적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함.
관련법규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내지 16조
점검대상
1) 다중이용건축물
2) 연면적 합계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집합건축물
3)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 조례로 지정)
4)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특수구조 건축물
점검시기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을 시작한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점검내용
1)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등의 총 7개 분야에 대해 점검
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의 적합여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및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관리 되는지 여부
3) 안전강화 방안, 에너지 절감 방안, 성능개선, 수명연장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점검 절차
① 점검대상 건축물 통보(시장·군수 등 → 관리주체)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점(시장, 군수 등)
③ 관리주체와 건축물관리 점검자 간 점검계약 체결(표준계약서 이용)
④ 자료수집 및 점검계획 수립 등 점검 준비(건축물관리 점검자)
⑤ 영 제23조2에 따른 점검항목별 점검 실시(건축물관리 점검자)
⑥ 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개선조치(관리주체)
⑦ 점검결과 보고(건축물관리점검기관 → 시장 · 군수 등)
⑧ 점검결과 확인 및 필요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 시장 · 군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