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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99-1996~7
Fax : 02-229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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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중처법 대응)
개요
기업최고경영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였음.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대한 법적의무 발생
법적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1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구축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등
체계구축 후 납품내역
- 본사 안전보건관리체계운영 매뉴얼
-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운영 절차서
체계구축시 본사 담당자 집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 위험성평가 교육
- 본사 매뉴얼, 현장 절차서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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