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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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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진단

목적
현장진단 및 재해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수립과 안전수준 향상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 및 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활동 분석을 통하여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대 재해발생시
안전진단을 통한 재해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동종 재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의한 안전진단과 기업 자체로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안전진단제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위반되어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의한 안전진단
1)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
2) 대상현장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발생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주요 실적
㈜동성
한국중부발전㈜
㈜일원종합건설
원건설
원탑산업개발
신동아건설㈜
DL E&C
㈜한라
서원종합건설㈜
규모별 진단단가 및 투입일수
안전진단 시 규모별 진단단가 및 진단인력 투입일수(개선계획서는 별도)
(진단단가 단위 : 천원vat포함, 투입일수 단위 : MD_현장진단일수만)
구분120억 미만120억이상 800억 미만800억 이상~3000억 미만3000억 이상
2020년진단단가8,00012,00020,00040,000
투입일수461020
2021년진단단가8,00012,00020,00040,000
투입일수461020
2022년진단단가8,00012,00020,00040,000
투입일수4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