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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하자진단

하자만료 기간에 도달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발생하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하자기간 중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을 위해 하자진단을 실시함. 분경 발생시 발생된 하자의 발생시기를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하자보증기간 내에 근거자료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대부분 육안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준공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한 하자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숨어 있는 하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장비의 도움이 요구 된다.